법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과 확정일자
2020년 11월 30일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 . 지방이구요.
전세 5000만원 계약
이번에 전세 5500만원에 재계약
부동산 명도 날짜는 2020년11월 30일이고 현재 2026년 3월 27일 까지 한번도 전세금 안 올리고 살았어요.
3월 29일 재계약하기로 했어요.
이럴 경우
1) 재계약 날짜는
2026년 3월 29일부터
2028년 3월 28일로 쓰면 되나요?
예전에 11월 30일을 기준으로 다시 쓸 필요 없는건가요?
2 ) 같은 주소이니 주민센터에 가서 다음날 확정일자만 받으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