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미정산 입주 후 제가 냈어요 안돌려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미정산 관리비를 납부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그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미리 통지하고 월세에서 공제하고 지급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건에 대하여 미리 통지 등 절차를 거치시고 미납 관리비라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셔야 추후 분쟁이 발생하여도 입증이 용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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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실거주로 퇴거한지 2달째인데 아직도 아무도 입주 하지 않은 집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실거주 목적으로 퇴거를 요구한 상황에서 두 달 가까이 아무도 입주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는 게 의심되는 상황인 것은 맞지만 현재 단계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어떠한 변명을 들면서 입주가 늦어졌다고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하려면 결국 다른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부분을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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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 관련해서 판결확정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에 대한 가납통지서의 경우에는 약식 명령이 아니고서야 재판이 확정된 후에 납부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맞고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이나 본인이 항소하지도 않았고 현재까지 항소에 대해서 연락을 받은 바가 없고 통지를 받으신 것이라면 확정이 된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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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부동산물건에 가압류하려면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가압류를 진행해 본 경험이 없다거나 법적인 지식이 전무한 상황이라면 직접 진행하시는 게 어려울 수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해서 대략적으로 방법을 터득하실 수 있으면 직접 하실 수도 있습니다.다만 해당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송 비용 등에 대해서는 본 게시판에서 이를 문의하는 글 뿐만 아니라 답변하는 글 모두 신고 사유를 정하고 있어서 답변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차피 변호사나 법무사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원하시는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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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고소사건 2번째 보안수사 요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완수사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으로 그 지시 내용에 대하여 말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므로 본인이 담당 수사관에게 들은 내용을 토대로 유추해볼 수 있는데,기존에 송치한 내용만으로 공모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재수사를 요구한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하여 재수사로 명확한 증거자료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공모관계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수사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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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벌금형 집행유예시 공무원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집행유예가 도과하여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 2022. 12. 27., 2023. 4. 11., 2024. 12. 3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 3. 28.][2024. 12. 31. 법률 제20627호에 의하여 2022. 11. 24.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성폭력처벌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2013. 4. 5., 2016. 12. 20.>1.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 제290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1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2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294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의 미수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0조제1항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1조제1항의 미수범 및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 은닉한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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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불공정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본인이 제척이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겠지만 현재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직무유기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신청이 인정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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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상대측에 이성이 생긴다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면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 상대방이 재혼을 하거나 새로운 사실 혼 배우자가 생긴 경우라고 하더라도 친양자 입양을 거치지 않는 이상 친자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계속하여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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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서 반품 처리후 환불만 해주고, 물건을 회수해가지 않으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환불을 받은 상황이라면 반품을 위한 절차 진행을 해야 하는데 해당 업체에서 반품하지 않는 경우에 반품을 독촉하시면 되고 해당 업체에서 반품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자체적으로 처리하거나 폐기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데 그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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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핵심 조항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전세 사기로 인해서 보증보험 가입이 거의 필수이기 때문에 보증 보험 가입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가입이 어려운 경우에 그 계약을 무효로 하는 부분을 특약으로 기재하시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원상회복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 원상회복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나 상태에 대해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게 아니라면 표준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작성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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