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후 상대측에 이성이 생긴다면??
남자든 여자든 양육비를 지급하다가 상대측에 사귀는 이성이 생긴다면 양육비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안줘도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혼후 다른 상대방이 연인이 생겼거나 재혼을 한 경우라고 하여 양육비 지급 의무가 없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교제 뿐 만 아니라 재혼 사실만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계속해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면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 상대방이 재혼을 하거나 새로운 사실 혼 배우자가 생긴 경우라고 하더라도 친양자 입양을 거치지 않는 이상 친자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계속하여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