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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든 여자든 양육비를 지급하다가 상대측에 사귀는 이성이 생긴다면 양육비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안줘도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하고 있는 전 배우자에게 이성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정해진 양육비의 지급을 중단할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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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혼후 다른 상대방이 연인이 생겼거나 재혼을 한 경우라고 하여 양육비 지급 의무가 없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교제 뿐 만 아니라 재혼 사실만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계속해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교제하는 이성의 존재여부에 따라 양육비 지급의무가 변경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면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 상대방이 재혼을 하거나 새로운 사실 혼 배우자가 생긴 경우라고 하더라도 친양자 입양을 거치지 않는 이상 친자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계속하여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