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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토토 사기 피해와 처벌 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실제로 대리로 토토를 한 게 아니고서야 본인이 도박 등의 문제가 되긴 어렵고 실제로 신고를 하더라도 본인에 대한 정보가 없는 한 다음주에 연락이 오거나 하지 않습니다.상대방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상대방이 실제로 대리로 도박 등을 한 게 아니라면 본인이 형사처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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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마사지 입금자명 사기 방법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에 해당하고 추가적인 금전 요구에 응하지 않으시면서 상대방과 연락이 되는 경우 최대한 상대방에 대한 인적 사항 등 정보를 토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피해금에 대한 반환의 경우 추후에 당사자(피의자)가 확인되었을 때 형사 합의를 진행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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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속으면 피해자 2번 속으면 바보 3번 속으면 공범이라는데 이 말이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표현은 전형적인 가해자 중심 내지는 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보여주는 것이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의미한다는 점에서도 사회적으로 지양되어야 할 사고방식에 해당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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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통매음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성적인 욕설에 대해서 당사자가 말다툼을 하는 가운데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이라면 통신매체 이용음란죄가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는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것입니다.따라서 상대방과 서로 욕설 등을 한 경우라면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 통매음이 적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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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어도 피해자가 우리나라 사람이면 범죄자를 우리나라로 송환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내에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현재 외국에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국가와 범죄자 송환이나 인도에 대한 협정 내지 조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인도를 받아서 국내에서 처벌을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국가 관계나 당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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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카드 잘못결제 법적조치 혹은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오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지급을 구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고 다만 인지하였다고 보아 형사상 책임을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따라서 민사소송의 경우 상대방을 특정하는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카드사를 통해서 과오결제에 대해서 고객에게 연락을 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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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히있는 강아지를 만지다물렸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만히 있는 강아지를 만지다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책임이 온전히 인정되지 않거나 피해자 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무엇보다 그로 인하여 한 달 가까이 휴업을 해야 하는 부분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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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라도 변호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국선 변호인의 경우 중한 사건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선정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 선정을 요청하고 경제적 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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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어금니 1개 깨졋는데 합의금얼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본인 피해정도를 고려해서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 하는데 말씀하신 치아 파절 등은 치과치료가 필요한 것이므로 그 치료비와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위자료 등을 고려해서 상대방에게 제시를 하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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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비용 인상에 대한 거부권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비용 인상에 대해서 거부권이 있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임차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비용 인상에 대해서 일회적인 거부권이 있는 것은 아니며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라서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갱신되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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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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