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렸는데

어느 지자체 공무원이 해당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인근 지자체에서 내린 결정과 정반대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렇게 결정내린 이유를 세부적으로 묻고 있는데 이 공무원은 원칙적인 대답으로 일관합니다.(법제처 해석에 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왜 인근 지자체와 판단이 다르냐? 인근 지자체가 판단이 잘못된거냐? 등 디테일하게 물어봐도

(법제처 해석에 따라~~) 이 문장만 앵무새 처럼 동문서답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 감사실에 신고했더니 해당 공무원이 적절히 잘 답변했다는식으로 판단한답니다.

2026년에 이런 공무원들이 존재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행정기관의 재량권 행사가 인근 지자체와 상이할 경우, 의뢰인께서는 먼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해당 결정의 내부 검토 보고서와 법제처 유권해석의 적용 과정이 담긴 공문서를 확보하시길 권합니다.

    첫째,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결정의 위법성 및 인근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행정청의 반복적인 무응답과 소극 행정에 대해 시정 권고를 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셋째, 만약 위 과정으로도 해결되지 않고 행정상 손해 발생이 구체적이라면 행정소송을 고려해야 하나, 단순한 답변 태도 개선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은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실의 판단은 내부 행정 절차일 뿐 사법적 판단이 아니기에,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갖추어 상급 기관 감사를 요청하는 편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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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국민신문고나 감사실을 통해서도 동일한 취지의 답변을 받으신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내용에 대해서 위 기재만으로는 알기 어려우나,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행정처분이라면 행정소송을 제기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