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이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렸는데
어느 지자체 공무원이 해당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인근 지자체에서 내린 결정과 정반대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렇게 결정내린 이유를 세부적으로 묻고 있는데 이 공무원은 원칙적인 대답으로 일관합니다.(법제처 해석에 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왜 인근 지자체와 판단이 다르냐? 인근 지자체가 판단이 잘못된거냐? 등 디테일하게 물어봐도
(법제처 해석에 따라~~) 이 문장만 앵무새 처럼 동문서답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 감사실에 신고했더니 해당 공무원이 적절히 잘 답변했다는식으로 판단한답니다.
2026년에 이런 공무원들이 존재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