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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우산도둑 처벌 및 합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를 통해서 당사자가 확인되는 것이라면 절도 등 형사 고소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합의의 경우 상대방에게 그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적정 합의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하는 것이고 소액 사건에 대해서는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 상대가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법률 /
민사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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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5월종국폐지후 변제금 환급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에 대해서 이미 인가결정이 있었던 경우라면 변제금에 대해서 채권자들에게 입금이 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환급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변제금의 환급이 가능한 것은 인가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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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환불 거부하고 차단한 판매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그 상태에 대해서 기망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내용 증명을 보낼 필요 없이 소송을 진행하셔도 될 것으로 보이고 애초에 차단하였다면 내용 증명을 보내도 응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법률 /
민사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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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으로 접수가되고도 취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당 수사관의 배정 여부에 관계없이 취하는 가능한 것이고 일단 합의서를 먼저 작성하고 합의금을 지급받으신 후에 담당 부서나 담당 수사관에게 그러한 내용을 제출하시면서 전달하시면 각하 처리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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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못사귐이라는 단어의 모욕성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가 되려면 특정성이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게시판 이용자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학교의 남학생 전원을 지칭하는 게시글에 대해서 특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집단 구성원 개개인을 특정한 만큼의 구체적인 지칭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위 질문 기재만으로는 그러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모욕성 표현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욕죄의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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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입구 막은 차 민사소송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입구를 막은 경우라도 대중교통 등 이용이 가능했다면 반드시 택시비로 왕복 청구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법원에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소액사건이라면 인지대나 송달료가 더 커서 소송의 실익이 낮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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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안락사가 우리나라에서 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안락사의 경우 보편적인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 드리는 것이 한계가 있겠지만 아시아에서 관련 입법 사례를 찾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문화적인 영향이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법률 /
의료
25.10.1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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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신청시 체크카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류 범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범위 안에서 사용이 가능하겠지만 그 금액을 인출하여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통해서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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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사기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거자료가 명백한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일 2년 후에 신고를 진행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무방할 것이나 이후에 신고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당시의 범행으로 고려하여서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가급적 현재 단계에서 고소를 진행하면서 그 보호자 등을 통해서 합의를 할 수 있는지를 도모해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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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원래 투잡을 뛰지 못하는게 법에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그 직무의 공익성 등을 고려해서 염직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투잡을 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입니다.국가공무원법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그러나 위와 같이 전면적으로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니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겸직을 할 수 있고 그 한계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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