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 계좌 정지 푸는 방법 도움 부탁드립니다.

일단 사설 도박사이트에서 홀덤을 이용했습니다.

그때 환전 받은 148만원이 보이스피싱에 엮여 지금 제 명의의 모든 계좌가 정지되었습니다.

이미 신고자는 서면으로 접수를 한 상태라 이 정지가 풀리려면 몇 달이 걸릴지 미정입니다.

정지를 풀기 위해서는 은행에 입금 받은 금액이 합당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할만한 서류와 함꼐 이의를 신청해야 되는데, 도박으로 환전받은 돈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면 제가 도박 사실을 인정하면 계좌를 풀 수 있을까요? 아니면 피해자가 신고를 취하하기 전까지는 제가 계좌 정지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 것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선종 변호사입니다.

    도박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계좌 정지가 바로 해제되지는 않지만, 해제를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질문자님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도박 환전금을 수령한 것뿐이라는 점을 소명하는 것입니다. 도박 자체는 별개의 위법 행위이지만, 보이스피싱 범행과 무관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계좌 정지 해제의 근거가 됩니다.

    경찰 수사 결과 보이스피싱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 나오면, 그 결과를 근거로 금융회사에 이의신청을 하여 계좌 해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도박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필요하신 사안이 있다면 문의 주세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도박으로 환전을 받은 부분을 주장하더라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해당 사건이 처리되거나 피해자에게 환급 등 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의 신청에 도박에 대한 부분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형사 고발로 인해 도박죄 역시 입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