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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에서 본안전항변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의 본안내용에 대해서 다투기에 앞서서 말씀하신 사유들, 즉 소의 적법 요건에 대해서 다투는 경우 본안전 항변으로서 본안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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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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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에 의한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래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이 대리인이 아니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었다거나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 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는 거래 상대방이 입증하는게 아니라 무권대리인이나 본인이 입증하여 다툴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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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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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소송을 수행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조합의 경우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에 선정 당사자를 선출하거나 업무집행조합원이 있는 경우에 그 소송을 신탁을 받아 제기하게 됩니다.일반적으로는 선정 당사자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 대표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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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한 매장 임대 연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갱신권이 인정되는 것이고 임대인이 직접 운영한다고 해서 갱신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셔야 합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9. 1. 30.]위와 같이 상가의 경우에는 주택과 달리 임대인이 직접 이용한다고 해서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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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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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청구소송 같은 경우에 공동소송인이 누락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소송의 당사자에 대해서 누락한 경우 이를 추가하여야 하는데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 이미 재판이 진행된 상황에서 추가를 하게 되면 곧바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그 추가된 당사자의 의견 진술 등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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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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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순서 질문이 있습니다. (가해자 특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한 후에 사실 조회나 문서제출 명령을 신청하는 것이고 그 전 단계에서 문서제출 명령 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성명불상으로 일단 소송을 제기하고 위와 같은 신청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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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계약 주소지변경 과태료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 역시 주소 변경에도 불구하고 전입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려면 인근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셔야 하나 위와 같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일시적으로 전입을 유지하는 것만으로 과태료가 바로 부과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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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노력 중 객관적으로 제가 느낀 점과 반성만을 쓰면 검사님도 객관적으로 봐주시는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이 기소유예 중이라는 것이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이미 해당 사건에 대해서 종결이 된 것이기 때문에 반성문을 제출하여도 추가적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또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그 혐의가 인정되는 이상 본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노력한 부분을 기재하여도 크게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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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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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이든 실체적으로 기록검토후 반환한 수리검사가 다시 송치결정확률은 낮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검사가 다시 판단을 해서 불송치와 같은 결론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통계적으로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십 퍼센트 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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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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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받앗는데 검사가 양형부당이나 등등의 이유로 상고할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고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그 이유로 삼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법리오해 등을 문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법리 오해 등을 문제 삼는 경우라도 그 취지가 결국 양형부당에 있는 경우라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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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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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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