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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 트럭 중고차로 구해서 안에 캠핑카처럼 꾸며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캠핑카처럼 꾸민다는 말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불법 개조를 하는게 아니라면 그 공간을 내부적으로 달리 구성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는건 아니지만 주로 불법 개조(안전장치 미비나 불법확장 등)를 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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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면인대 이름만듣고 까내리고 비아냥대고 뒷담까고 신고하면 몇호처분나올까요 패드립했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을 반복적으로 한 경우라면 학교 폭력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경위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언어 폭력의 경우 3호 이내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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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경찰서에서 진정서를 쓴 뒤, 같은 날에 B경찰서에서 같은 사건, 같은 내용으로 진정서를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A경찰서에서 먼저 접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B에 접수한 부분이 이중 접수에 해당하는 것이고 A경찰서에서 진행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서로 관할을 떠넘기는 경우일 수 있는데 한 곳의 진정을 취하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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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계약은 법적 효력을 전혀 갖지 못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에서 계약에 대해서 반드시 서면에 의하도록 한 게 아니라면 구두계약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도 많은 구두 계약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다만 구두계약의 경우 서명과 달리 입증이 어렵다는 부분에서 중요한 계약일수록 구두계약으로 진행하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0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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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로 인한 곰팡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숙박업소의 경우 보험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전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이며, 연차 사용의 경우, 무급으로 취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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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채용담당자의 실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직원도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실수로 잘못 안내한 것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을 고려하더라도 어렵습니다 또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한 것만으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도 인정될 수 있는 위자료 등 실익이 낮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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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배송 중 기물 파손 손해배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피해에 대해서 회복할 수 있다면 반드시 피해자가 요구하는 부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그러한 손해가 위와 같은 비용의 수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법률 /
민사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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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합의를 한 경우에도 형사고소가 불가한 것은 아니고 다만 합의한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단순히 과실치상만 문제가 된다면 합의한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 별도로 신고를 다시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나 다른 죄가 적용된다면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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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증거 이름 변경 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증명에 대해서 정정을 요청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시거나 그냥 준비 서면을 제출하시면 될 것인데, 변론기일에 직접 그 부분을 전달하시면 그 계약서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오기인 걸 알 수 있다면 직권으로 정정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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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임대 계약만기후 집주인의 퇴거조건대출요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한 상황에서 퇴거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는 부분은 자칫하면 본인이 해당 임대차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서류를 작성하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고 작성하셔야 하는 것이고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불안하시다면 거부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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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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