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확정받은 소송비용에 대한 지연이자는 몇%인가요?

소송비용확정결정문은 a에게 도달했고 일주일내에 즉시항고하지 않아서 최종 확정됐는데도 b에게 갚지 않고 있습니다.

1. 아시다시피 소송비용확정결정문에는 지연이자 5% 문구가 기재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갚을 때까지 5%의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되나요?

2. 만일 5%가 자동으로 붙지 않는다면 5%이자를 인정받기 위해서 b는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3. 이때 승소하면 12%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 확정 신청에 대해서는 기재되지 않아도 그 확정 시점부터 연 5%의 법정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별도로 추가적인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따라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