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 승소시 돌려받을 수 있는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가를 기준으로 그 금액에 따라 10%(2천만원까지)에서부터 소가에 따라 변경되며 변호사 선임료의 신청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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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에 써있지 않았던 내용으로 추후 문제 발생시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에 특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 협의에 의하거나,기존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주로 수선과 관련하여 대수선 사항에 대해서는 임대인, 소수선(주로 소모품 등)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판례를 바탕으로 수선비용 분담을 정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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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갱신청구권 사용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계약 당시 계약갱신청구권행사를 명시하지 않았고 문자나 통화로도 그러한 청구권 행사를 논의한 바 없다면그 청구권 행사를 주장할 수 있어보이고,이 경우 보증금 증감에 대해서 임대인이 주장할 수 있으나 이는,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위 정도로 제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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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난 현장에서 합의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미한 사고에 대해서는 할증을 우려하여 당사자가 보험사에 연락함이 없이, 개인합의로 진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상대방과 보험이나 교통사고 접수를 하지 않기로 하고 금전적 배상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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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실에서 휴대 전화 카메라로 교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고등학생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폭력 처벌법 위반이 문제되는 사안이고 소위 몰카의 경우에는 그 피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거나 상습적이지 않다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학생이라는 점에서 소년 보호 처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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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물과 나무의 소유자기준은 왜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농산물에 대해서 혹은 그 경제 기간이 짧은 식물에 대해서는 그 경작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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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사고의 과실 범위에 제가 반박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실 범위에 대해서 당사자들은 충분히 다툴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보통 분쟁 심의회의를 통해서 다투나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 소송으로 다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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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인정된 혼인 관계는 혼인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사실상 혼인관계와 다름없이 동거하여 생활을 함께하는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고 이 경우에도 그 해소에 따른 위자료 지급이나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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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에 갑자기 신호가 노란색으로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통과 중 황색등이 된 경우에는 일단 정지하라는 취지이나 이에 대해서 혼란이 가중되어 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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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광고의 정의와 처벌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법 제8조) ①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 방법, 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2.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4. 거짓, 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5.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 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 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8.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9. 제10조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이와 같이 보통 관련 법령이나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위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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