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 교실에서 휴대 전화 카메라로 교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고등학생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인천의 어느 고등학교 교실에서 여성 교사의 다리등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을 한 고등학생들이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경찰 조사에서 혐희을 인정 했다고 합니다. 학교 에서 여교사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고등학생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항)
그런데 고등학생이라면 이러한 형사 처벌이 아니라 보호 처분 등이 내려 질 수 있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폭력 처벌법 위반이 문제되는 사안이고 소위 몰카의 경우에는 그 피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거나 상습적이지 않다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학생이라는 점에서 소년 보호 처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