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사파업에대해 궁금한데요
의사 파업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것과 의사협회의 파업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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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울타리 페인트 보수중 차량피해관련 추가문의
수리를 하고 그 지급을 구하기도 하지만, 수리 전에 견적서 등을 통해 입증해서 수리비를 지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소송으로 가는 경우 견적서 등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손해 감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 감정비가 더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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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통신선이 끊어져 있어서 불편해요
TV나 WiFi를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손해가 무엇인지, 적정한 손해액이 얼마인지 입증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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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를 운영하다 다른사람에게 넘길때 권리금 받는거는 당연한 권리인가요?
권리금은 전 임차인이 영업 과정에서 형성한 노하우나 입지 등에 대한 것으로서 인정되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정한 제한 사유가 아니라면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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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담한사람들 사이에 구경만한사람도처벌받나요?
명예훼손이나 모욕과 관련하여서는 단순히 구경만 한 사람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발언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발언을 주도하거나 분위기를 형성한 경우에는 방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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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할 수 있는 명분이 있나요????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리하다가 그만두겠다고 한 부분은 그 비용을 본인에게 청구하는 건 부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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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인대인이 돈아낄려고 온수를 막은경우 임차인의 권리
해당 내용이 계약 당시 고지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다만 해당 사유만으로 계약 해제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계약서 내용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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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있어야 집이팔리는데 등기란무엇인가요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 등기소에 그러한 사실을 소명하여 매수인 앞으로 등기를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등기가 이전되면 등기부 등본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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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에게 물렸을때 문제가 될까요? 상처 없음
자신이 알지 못하는 타인의 강아지에게 물린 것이라면 그 강아지에 대해 알지 못하기에 광견병 등 관련하여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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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예복 계약서 사본을 요구해도 안 줍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 명예훼손 건
본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와 별개로 상대방에 대해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시길 바라며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 부분도 본인의 명예훼손 등에 참작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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