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의사파업에대해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의사들이 파업을한다고들 하는데
피해를 보는건 환자와 환자 가족분들이라 생각합니다
공익을 위해 개인의 이익을 잠시 접어두면 좋으련만
만약 의사들이 파업을 하면
이로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나 환자가족은 의사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걸수있나요?
물론 계란으로 바위치기겠지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해배상의 청구는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와 인과관계 등을 모두 청구하는 원고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 의사 협회가 그 책임 능력이 있는지 알기도 어렵고 개별 사안에서 인과관계 입증 등이 어려워 손해배상 청구의 소 제기 등은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