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인대인이 돈아낄려고 온수를 막은경우 임차인의 권리
제목그대로 원룸 임대인이 여름에는 6~9월 까진 돈아낄려고 도시가스에 찬물밖에 안나오는 상태라
(보일러고장x) 생활하기 어려울경우 전세계약 해지 및 전세금반환청구 , 이사비용 , 피해보상 청구 할 수있을까요??
법률
제목그대로 원룸 임대인이 여름에는 6~9월 까진 돈아낄려고 도시가스에 찬물밖에 안나오는 상태라
(보일러고장x) 생활하기 어려울경우 전세계약 해지 및 전세금반환청구 , 이사비용 , 피해보상 청구 할 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