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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공판 진행중 재판부앞 소송서류, 예를 들어 변호인 의견서나 공판조서, 증거목록 등을 열람복사 신청하였는데 전부 불허가 났습니다. 불불허하는 이유와 불복절차가 있는지요?
통상적으로 피해자는 증거목록 등에 대해서 열람등사 대상이 되지 않아 확인이 어렵습니다.불허에 대해서 항고 등으로 다투더라도 동일한 결론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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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 간 cctv 감시 맞는걸까요?
CCTV 설치에 대해서 그 피촬영자나 거주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라면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받아 배상명령신청 진행 관련 질문
공소장에서 본인의 피해 금액으로 인정된 부분을 기재하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 부분과 다르다면 이체 내역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건물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혼시 재산 분할은 귀책사유와 별개로 공동 재산에 대한 관리 증식의 기여도로 판단합니다. 명의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하게 됩니다.
전과의 불이익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이 당사자 동의로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알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로 지장을 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가족이 남아있지 않은 아이의 보호자는 누가 되나요?
친인척도 없는 경우에는 아동 보호시설에 위탁되어 성년이 될 때까지 보호를 받게 되고 그 이후 성년이 되면 퇴소하여 생활하게 됩니다.
카톡으로 돈을 빌렸다는데... 상대방 정보를 모른다고 합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최대한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고이체받은 내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특정도 가능할 것입니다.
아는 동생이 카톡으로 사채같은 돈을 빌렸다고 하는데..
채권추심법이나 대부업법위반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고리를 고려하면 금감원 신고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발 읽어보시고 도움 좀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본인 인적사항을 확인했다면 주변 교통 CCTV를 통해 본인인 걸 식별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여도 그 자체로 처벌대상에서 벗어나는 건 아닙니다.
같은 사람이 전화번호 계속 바꿔서 전화오면 스토킹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동일인인 게 명확하고 본인이 거부 의사를 표현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화를 반복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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