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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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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한쪽으로 명의를 정리하고 다른 한쪽에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협의가 안되거나 협의로 공동명의를 유지하겠다고 하면 그에 따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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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공동명의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이혼시에는 전체 재산내역을 두고 재산분할비율을 적용하여 분할하게 됩니다. 이혼의 귀책사유와 재산분할은 무관하며 귀책사유는 위자료에 영향을 주고,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재산형성경위가 영향을 줍니다.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https://youtu.be/BQt4sro0gHs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이혼시 재산 분할은 귀책사유와 별개로 공동 재산에 대한 관리 증식의 기여도로 판단합니다. 명의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