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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공동명의 건물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 궁금합니다

건물이 남편명의 였다가 얼마전에 공동명의로 바꿨습니따. 이혼하면 딱 반씩 가지는건가요? 만약 이혼시 귀책사유가 둘다 없으면 재산분할은 보통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보통 한쪽으로 명의를 정리하고 다른 한쪽에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협의가 안되거나 협의로 공동명의를 유지하겠다고 하면 그에 따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공동명의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이혼시에는 전체 재산내역을 두고 재산분할비율을 적용하여 분할하게 됩니다. 이혼의 귀책사유와 재산분할은 무관하며 귀책사유는 위자료에 영향을 주고,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재산형성경위가 영향을 줍니다.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https://youtu.be/BQt4sro0gHs

  • 이혼시 재산 분할은 귀책사유와 별개로 공동 재산에 대한 관리 증식의 기여도로 판단합니다. 명의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