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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빠
아는 동생이 카톡으로 사채같은 돈을 빌렸다고 하는데.. 30만원 빌렸는데 이자가 하루에 5만원씩 붙는다고 하고 직장에 다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그런다는데 이런 불법적인건 신고할 수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채권추심법이나 대부업법위반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고리를 고려하면 금감원 신고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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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범법행위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고리에 따른 이자제한법위반, 협박죄로 고소절차 진행을 검토할 것을 권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