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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다가구 강제경매 신청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임의경매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이 경우에도 관련 비용이나 낙찰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건물의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낙찰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당 건물마다 권리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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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아파트 중도 해지시 부동산 중개비, 청소비 부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도 삼 개월이 경과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전에 해지를 하려면 삼 개월치 월세를 납부하거나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만약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기존 계약 만료를 가지고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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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시, 전월세전환 동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는 임차인이 자유롭게 가능한 것이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액에 대해서 반드시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증액에 대해서 협의가 되더라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임차인과 협가 필요한 것이고 이는 계약 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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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승소 후 재산명시 절차 진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 명시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요구에 응답하지 않으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다만 재산 명시 절차에 상대방이 응하게 되면 재산 조회로 나아가기 어려울 수 있으며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변제 의사가 있어도 이행하지 않는 이상 그 명부 등재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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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양도 복비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직접 거래를 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 지급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확인이 된 경우라도 기존 임차인이 지급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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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돈거래 차용증 작성방법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채무자 인감으로 작성을 하는 것이 좋고 후에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소송 진행이 용이하다는 점에서도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채권자 역시 서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채권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표시해야 이후에도 법적 분쟁이 발생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금융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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꿔준돈 못받고 있는데 사기죄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대여한 내용이나 채무 불이행만으로 곧바로 사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나 차용 목적을 기망하여서 차용하게 된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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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합의 가해자 연락두절 일 경우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결국 형사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렬된 상태로 해당 혐의에 대해서 판단하여 검사가 처분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보이고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합의하지 않은 걸 토대로 판결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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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작성한 업무상 횡령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거의 전무해 보이고 다만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라도 전과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추후 범죄 경력에서 조회가 되면서 사실상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는 있는 것이고 다만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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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인 감정을 부장한테 다 말한 인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에 대해서 혹은 본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을 하였는가 혹은 전달하였는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이고 애로 사항을 상급자에게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어떠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지만 그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표현 내용이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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