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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들어가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1인법인입니다.
1인 법인인 경우에는 임금체불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세금 체납이나 채권 부분의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고 해당 법인과 관련된 채무 등 확인을 받거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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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번지수 오기에 따른 확정일자 재신청 여부
확정일자 이후 재작성한 것이라면, 계약서 내용의 변동이 있을 수 있어, 확정일자신청으로 명확히해두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공탁금 안내 문자 문의. 기습공탁 대비.
공탁하여도 즉시 연락이 가진 않고 업무처리 기간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등기우편으로 전달됩니다.기습공탁의 감형에 대해서는 미리 탄원서 등으로 의견을 밝혀두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돈을 갑지 않아서 통장 압류를 한경우 통장 안에 있는 돈은 찾을수 없는 건가요?
통장이 압류된 경우 그 안에 있는 예금등을 입출금할 수 없게 됩니다.따라서 통장압류가 다른 사정으로 소멸하는 게 아니라면 그러한 상태가 유지됩니다.
전세 계약 종료 후 한달 정도 구두로 더 살기로 집주인과 예기를 끝냈습니다. ...
전세계약 자체가 전세 계약의 만료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본인 역시 임대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지명수배자와 닮은 사람을 신고했는데 오인신고라면 무고죄?
무고죄란,허위사실임을 알고도 상대방을 징계 또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오인한 것만으로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런 현금성 이벤트 합법인가요? 이미 돈 보낸 애기들이 많은 거 같은데
위 이벤트를 실제로 당첨 등 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도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없는 개인돈거래 질문드려요!
이름과 전화번호만으로도 형사고소든 민사소송이든 제기가 가능합니다.기한을 정한 바 없어도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 등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습니다.회사로 찾아오면 채권추심법위반 등이 문제되나 연락이 되지 않아 채무자를 찾아 방문했다면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전세임대 집주인 연락두절로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묵시적 갱신 이후 계약 해지의 의사를 밝힌 후 3개월이 지나야 주임법에 다른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롤 패드립고소와 협박죄 질문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위 사안 모두 게임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름이나 거주지역을 밝힌 것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돈 필요하다라는 것 정도로 고소에 대한 협박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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