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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바위새257
길쭉한바위새257

이런 현금성 이벤트 합법인가요? 이미 돈 보낸 애기들이 많은 거 같은데

인스타나 틱톡같은 어린 친구들이 많이 이용하는 SNS에

본인 계좌에 돈을 보내면 본인 사비 또는 입금된 금액의 몇배를 당첨자에게 주겠다!하는 글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곧 어버이날이다보니 효도하겠다고 참여한 친구들 댓글이 수두룩해요

당첨자라고 올려둔 사람 보면 다 남자애들 이름인 거로 보아 자기 친구들한테 돈 보내고 인증 캡처본 같은데(말투나 당첨자보면 중딩같음)

이런 경우 사기 의심 계좌나 불법 돈 거래같은 거로 신고 될까요?

가능하다면 어디로 신고해야할까요..

어린 지인이 이미 참여했다는데 저 학생 때도 이런 글들 많았지만 요즘에도 있을줄이야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는 사안으로 사기의 범죄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나 아직 별다른 송금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를고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위 이벤트를 실제로 당첨 등 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도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