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명수배자와 닮은 사람을 신고했는데 오인신고라면 무고죄?
제가 종종 경찰청에서 발표하는 중요 지명수배자 명단을 보는데요 오늘 길을 가다가 수배자명단 속에서 본 사람과 얼굴이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봤습니다.근데 수배의 원인이 된 사건이 몇십년전 사건이기도 하고 설마 수배자를 마주쳤겠냐는 생각에 그냥 지나쳐 왔습니다
근데 제가 112로 전화해서 경찰관이 출동해서 확인해본 결과 실제로는 수배자명단 사진속 얼굴과 피신고자의 얼굴이 비슷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었다면 무고죄가 성립할수도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별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지명수배자와 비슷한 용모로 오인 신고를 했다고 하여 상대방을 허위 사실로 형사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무고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신고자의 얼굴이 비슷했다면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무고죄란,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상대방을 징계 또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오인한 것만으로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