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소액청구소송으로 변경가능한가요?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당사자나 그 대리인의 법정 출석이 이루어져야 재판이 진행됩니다.현재로서 변경하긴 어렵고 소 취하 후 알게 된 주소로 지급명령을 별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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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중고를 매장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계약 파기를 하는 것인데, 위약금 등에 대해서 발생할 수야 있겠지만 당사자가 정한 바 또는 협의한 바에 따라야 하고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반액을 주장하는 것에 응하는 건 손해가 막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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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고소중 합의서 없이 채무자 보호자가 입금을 했는데 받아도되나요?
이해하신대로 어떠한 얘기 없이 소액이 입금된 것이라면 변제중이라고 주장할 수 있기에 다시 반환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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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임대해서 불법 성매매 용도로 사용했다면, 집주인도 처벌 책임이 있나요?
알고 있었다면 해당 임차인의 범행과 관련하여 방조범이나 공범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알지 못했고 일반적 주의의무로도 알 수 없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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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운영하던 채무자가 급작스럽게 파산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나 권리 행사 방해죄 등 형사고소를 검토해야 하는데,일단은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게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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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 이송 이후 진행과정
기존 사건 번호를 검색하시면 이송된 사건 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고 아니라면 법원에 직접 확인하시면 됩니다그 수거책이 공범이라면 피해금 전체액을 기재하셔야 하고 아니라면 공소장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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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의 원칙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일정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예로 들면 계약 이후에 당사자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전쟁 등 천재사변)으로 그 물품의 가치가 현저히 증가하거나 하락한 경우에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제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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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은 법적으로 보호를 못받나요? 임대인에게 받을 법적근거가 없는 거죠?
새 임차인을 통해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과 별개로,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기존에 지급한 권리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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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촬영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촬영하였고 실제로 그러한 용도로 사용한다면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려우나, 촬영 당시 다른 사람이 찍혀서 오해가 없도록 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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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일으켜 집행유예기간에 다른 범죄를 일으키면 가중 처벌을 받받나요?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경우 양형에서 불리한 요소가 되지만, 무엇보다도 다른 범행으로 집행유예가 실효된다면 앞선 형 집행이 이루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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