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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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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세입자와 새로운 세입자간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이를 청구할 법적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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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새 임차인을 통해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과 별개로,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기존에 지급한 권리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