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에서 소액청구소송으로 변경가능한가요?
전자소송시 소액인데 주소를 알 수가 없어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 쪽에서 피고 주소 불명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주소를 기입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을 경우
법원에 출석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법원출석을 하지않고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요.
지급명령신청(소액청구소송)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법률
전자소송시 소액인데 주소를 알 수가 없어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 쪽에서 피고 주소 불명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주소를 기입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을 경우
법원에 출석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법원출석을 하지않고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요.
지급명령신청(소액청구소송)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