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개인 유튜브 명의가 비공무원인 타인으로 되어 있을 때 복무지침에 저촉되는지?
해당 규정의 취지나 내용을 고려할 때 주 출연자나 주된 운영자가 공무원이라면 그리고,그러한 취득행위의 주체 역시 공무원이라면 해당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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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한 후 차용증을 수정해도 되나요?
상대방 동의 후 수정하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결국 상대방 서명날인이나 자필 없이본인이 직접 수정하면 추후 법적 효력을 다툴 때 직접 상대방의 동의를 입증해야 하고 상대가 서명날인한 경우보다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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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거래 현금거래 밑장빼기 사기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CCTV 등을 통해 상대방이 처음부터 7만원이 아닌 2만 5천원을 준 것이 입증가능하다면, 그리고 준비된 돈이 애초에 그 돈뿐이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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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이 없는데 이혼할 때 남편에게 보상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이혼은 누군가 유책배우자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이 소리를 지르거나 싸운 증거(파손 사진이나 녹취파일, 신고내역 등)가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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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를 오랫동안 하면 이혼사유가 성립하나요?
별거를 장기간 한 경우 혼인관계가 해소된 것이기에 당연히 이혼사유가 될 수 있고 10년이면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것입니다.소재파악이 어려운 경우 행불자로 신고하여 진행하거나 공시송달하여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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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지 않고 재산을 분할 할 수 없나요?
부부 간 재산분할에 대해서 별도로 신청가능한 제도가 마련된 건 아니고,당사자가 협의하여 재산을 분리할 수는 있지만 그마저도 이혼 시 공동재산 여부가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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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험담을 하였는가에 따라 모욕이나 명예훼손 여부가 달라질 것이고 여러 명에게 얘기하였다면 공연성은 인정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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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 쿠팡 갤러리에 쿠팡 물류센터 매니저 닉네임 언급하면서 재수없다고 글을 적었을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 및 처벌 가능하나요?
직장과 직급, 이름으로는 특정이 가능할 수 있는데 일단 해당 표현내용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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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합의를하면 다른사람들이 합의금액을 알수있나요?
해당 사건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경우 합의를 한 당사자와 그 변호인만 합의 금액을 알 수 있고 제 삼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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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주거침입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합의금은 피해자가 정하기 나름이나 상대방에게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건마다 다릅니다상습성에 대한 판단 역시 수사기관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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