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야간에 주거침입 절도를 한 경우 형법 제330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특수절도의 경우 형법 제331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지르는 경우 형법 제332조에 의해 가중처벌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절도 전과가 있거나 범행 횟수가 많을수록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절도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된 경우 강도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초범이거나 경미한 절도의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피해 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