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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아나콘다283
게임에서 만난 친구가 새로운 취향이 생겼다면서 저보고 계좌를 보내면 돈을 준다고 했는데 그래서 보냈더니 5000원을 줬거든요 근데 다시 달라고 막 엄청 뭐라 해요 안 돌려주면 제 전번이랑 인스타 아이디 있다고 신고한다는데 돌려주는게 맞나요? 이런걸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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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가 안됩니다. 해당 내용은 민사로해결해야 할 문제로, 신고하러 가면 경찰이 반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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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돈을 일방적으로 주었고 일종의 증여로 보여집니다. 증여를 해서 실행까지 했음에도 이를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신고도 불가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돈을 주겠다고 하였다가,
그러한 의사를 철회하고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라면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