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정화조청소비용 관련 법적 질문입니다
해당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나 이행내역에 관한 자료가 있어야 하고,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그러한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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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온라인 2:2 게임중에 저희팀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욕설을 날렸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특정성은 제삼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고 닉네임 등 익명성으로 인하여 해당 사안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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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중에 죽인다고 해서 무서워서 올려봅니다.
인터넷 상에서 서로 다투는 와중에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이라면 본인이 공포심을 느꼈는지에 대해서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전체 대화내역이나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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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의 정황이 드러나 있음에도 잡지 못하는 이유?
피의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이 있는 게 아니라 해당 혐의가 명확하지 않아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또한, 피의자가 협박하기 위하여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것 자체는 제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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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임대차계약서해지? 계약서 내용에 해지 조항에 위반하여 이행하지 않아서 방치되어서 내용증명첨부 해지통보하면 해지가 가능한지요
계약서에 해지사유에 대해서 기재하였고, 그 부분에 해당한다면,그러한 해지조항에 근거해 계약상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한다고 밝히면 될 것입니다.그리고 나서 상당기간이 경과하여도 상대가 불이행하면 그때 신고를 다시 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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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 아청물에 해당이 되나요?.
아청법 제2조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가. 성교 행위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 자위 행위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위 규정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목욕 등 장면만으로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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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실적시 명예훼손 자문 도움부탁드립니다. (추가)
성이 포함되진 않았지만 SNS 계정을 태그하였고그 글을 읽은 지인들 대부분이 그 내용이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 있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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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형사처벌을 얼마나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보나요?
본인이 피해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형사사법포털 킥스에서 조회해보거나관할법원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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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판사수가 매우 부족하다는데
판사수 부족은 사건 진행 속도에 주된 영향을 주고,민형사재판의 경우 기존에 의견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재판 진행이 길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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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신청 후 이렇게 되는경우는 불리한상황이란건가요?
어떠한 석명준비가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각하된 것보다는 나을 것이나 유불리는 위 내용만으로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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