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체감정 받지않고 진료 차트로만 감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께서 연세가 90으로 많으신데 의료사고가 일어나서 병원이랑 소송중입니다 소장은 저희가 접수하지않고 병원에서 먼저 소송의 제기한 건인데 이럴경우 신체 감정을 받지않고 대학병원 주치의의 진료 차트와 소견소로 신체감정을 대체 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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