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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angel
안녕하세요? 요즘 무인주차장 회차시 꼼수를 써서 돈을 안낸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 적발시 어떠한 법적처벌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용준 변호사
법무법인 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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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회차시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기죄나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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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수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주로 업무 방해죄가 문제 되고 그와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