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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거래 사기 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걱정되는 부분이있어요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성인인 척을 한 것만으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아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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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 차이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 있으나,기소독점주의는 소추권이 검사에게 있다는 것이고,기소 편의주의는 검사의 재량에 따라 기소나 불기소의 재량을 인정하는 걸 말합니다.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죄로 성립이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불륜 등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소문을 내는 것은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경찰 압수수색 포렌식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압수수색 중 여죄에 대하여 확인한 경우에는 별도로 영장을 거쳐 그 부분을 압수해 처벌하기도 하나,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협조하여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
부딪힌 줄도 모르고 지나친 자동차 사고도 뺑소니 인가요?
인지하지 못할 정도였다면 뺑소니사고라고 보기 어려우나,실제로 본인 운전차량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는지는 CCTV 영상 등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주거침입죄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기숙사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해당 기숙사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초대한 것이라면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서울동부지검 검찰 지시로 송파경찰서에 재수사 요구해 봤자
이의제기 내용에 따라 판단을 하고,통계적으로는 이의신청에도 불송치가 유지될 확률이 높은 건 맞습니다.이의제기만으로 무고를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외국인이 자국 금지약 반입 가능할까요?
국내에서 금지된 약물이 아니라면 출국은 가능하나,결국 일본에서 입국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남현희 씨가 조만간 송파경찰서에서 재수사 받게 되는데요.
피해자가 불송치에 대하여 이의신청한 경우, 통상 피해자 조사를 먼저 진행하지 않고, 피해자가 이의한 부분과 검찰 지시 등을 고려해 보완수사를 하게 됩니다. 최근 무리한 수사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예외를 두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둘만 있고 직장 상사부하인데 인격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고소가능한가요
공연성이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표현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그 내용을 보더라도 협박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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