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건으로형사고소했는데 저희장모님만 배상각하됬는데..민사재판어케해요??
해당 판결문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고 이미 형사판결문이 유죄 선고된 것이라면 직접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본인이 피해자로 판단된다는 부분은 소 제기 시 원고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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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구매 프로모션으로 직접 고객께 돈을 드려도 될까요
공공기관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현금 지급이나 기부 상품권 지급이 해당 회사에 대한 관계법령에 위배될 수 있어 보이고(이 부분은 해당 공공기관 내규 등 직접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특히 현금 지급은 사용처를 달리할 수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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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갚는 사람 주민등록,주소는 모르고 휴대폰번호,계좌번호만 아는데 민사소송가능할까요?
휴대폰번호나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통신사나 해당 은행에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으로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특정가능합니다.다만 이 경우 지급명령이 불가하고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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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규 상가임대계약 체결했는데.. 계약철회가 가능할까요?
일단 짐을 치우지 않는 부분은 당연히 본인 책임 사유는 아니나 계약 해지에 이를 정도인지 법적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다만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도 위임장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해당 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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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물품 정품 문의 후 구매하였고 가품이 섞여있을 경우엔 환불이 안되나요?
대화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다소 모호하게 말한 건 있지만 미니 피규어가 정품이라고 말한 것도 아니어서,형사 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환불에 불응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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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계약서 새로 안써도 되나요?
서로 계약 조건의 변경 없이 묵시적 갱신 또는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것이라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된 것이므로 말씀하신 부분이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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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직원 중 신용불량자가 있을 때 대출문의
대출 규정은 각 은행사 내부정책에 따르므로 문의해보셔야 하나,단순 직원이 아니라 1/2 주식을 가진 자라는 점에서 채무불이행자 등재 여부가 대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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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이 아닌 상태에서 대법원 상고기각이 됐다면
상고심이 기각되면 그때부터 항소심 선고 형이 확정되는 것으로, 검찰에서 구인과 함께 교도소 등 입소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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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계약 수행결과물의 보완을 요청하였을때 법적 대응 및 복대리인 배상 청구 관련
결과물의 보완이라는 게, 해당 결과물의 완성을 목표로 하는 계약임에도 완성되지 아니한 것이라면 그 이행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복대리인에게까지 연대책임을 물으려면 복대리인이 어느 범위까지 관여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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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가계약상태에서 해지통보를 받았는데 배액배상위약금을 받을수있을까요?
, 가계약금의 경우에도 이를 위약금으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당연히 배액 상환을 할 수 있고 해당 사항은 임대인의 귀챡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배액을 상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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