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거래를 하던도중 환불 문제가 생겨서 질문합니다
상대방이 확인한 후에 구매하였다면 그 이후에 단순변심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판매자가 그에 응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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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정거를 보복운전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 알려주세요~
도교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금제동금지 위반을 하여 사고에 이른 경우에는 거리가 짧아도 보복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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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g 사칭 사이트 관련해서 카톡을 했는데 괜찮은가요?
통장계좌번호만 알고 있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고,링크 접속 후 별다른 파일이 다운로드된 게 아니라면 해킹의 우려도 없어보입니다.개인정보는 어느 정도까지 작성했느냐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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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알려주세요
그 사람의 인적사항 중 무엇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지만,연락처나 계좌번호, 주소 중 하나라도 알고 있는 경우 민사소송 제기 후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을 특정하여 대여금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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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너무 무서운데 이런 발언도 통매음으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상대방과 서로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게 아니라면,일방적으로 위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 통매음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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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에 대한 상담
해당 ID가 스트리머 아이디와 일치하고, 당시 방송 중인 게 아니었다면,그 자체로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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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 직원의 직무 유기 등 업무상 금전적 손해가 천만원 이상 ] 현재 퇴사한 직원 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구체적으로 해당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그러한 손해에 이르렀음을 입증한 경우,그 직원에게 손해배생 책임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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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질문드립니다 차량관련 사건
대포차라는 사실을 알고도 판매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것이고,피해액을 고려하면 합의하지 않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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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한푼도 못받은 공사대금 청구소송등 질문드립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대금 미지급에 대해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공사 업자들을 통해 구체적 비용발생에 대해서 사실 확인 등을 거쳐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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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밴드 주식방에 들어가게 되어 진행하는데 공모주 신청자금을 안냈다고 고소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공모주에 대해서 밴드에서 모집하진 않을 것이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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