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리그오브레전드 팀원이 저보고 어망구 챙련 이라고 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리그오브레전드 플레이 중에 저보고 어망구 챙련 이라고 하였는데 특정성 성립은
어렵다고 들어서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2달 정도 지났는데 이리저리 바빠서 고소를 못햤는데 지금이라도 고소 가능할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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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을 갖고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게임 내에서의 욕설은 게임 문화의 특성상 법적 처벌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어망구 챙련'이라는 표현은 여성에 대한 심각한 성적 모욕으로,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성 입증이 어려운 점, 게임 내 채팅 로그 확보의 어려움, 가해자 신원 파악의 난점 등 현실적인 제약이 따르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2달이라는 시간이 경과하여 채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명백한 성희롱, 성추행에 준하는 정도라면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일회성 욕설 수준이라면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게임사에 해당 유저를 신고하여 제재를 요구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해 볼 수도 있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구체적 상황 설명과 함께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표현이 성적 비하 발언이라면 통매음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말다툼 중 모욕 취지로 한 것이라면 그 인정이 어려울 수 있고 2개월이 경과하였다면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