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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드립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서로 모욕의 취지로 위와 같은 표현을 주고 받았따면대화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대화 경위를 고려할 때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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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매도청구소송 관련질문입니다
실명의자가 어머니라면 소 역시 어머니를 상대로 제기되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당사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그 배우자가 소송을 다툴 순 없습니다
블라인드에 저를 욕한 사람 고소 가능할까요?
해당 글을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해야 고소가 가능하고 해당 그래서 피해자가 누군지 특정 가능하고 그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잘못 기재한 상품은 결제되어도 판매자가 얼마든 취소 가능한가요?
상품 가격을 잘못 기재한 경우 그러한 판매 행위에 대해서 착오 취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가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착오하였다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상명령신청 방법 질문드립니다
배상명령 신청서 양식에 본인의 이름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시고 피해금에 대해서 배상을 구하는 취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해당 사건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거래 취소 하면 낼 가서 증거 제출하고 하면 고소 진행이 된다 하는데 고소 진행여부 알고 싶습이다
단순히 거래를 취소한 것만으로는 환불만 잘 이루어진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또한 형사 고소를 한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협박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상간녀 취급을 받고 전화로 욕을 듣고 욕설 문자를 받았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실제로 착각하고 행위한 것이라면위와 같은 표현에 대해서 1대1 대화에서 이루어진 것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긴 어렵고표현 내용에서 협박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해당 표현을 하게 된 경위도 고려해봐야 하는데, 노숙자라는 표현이 명예를 훼손할 수도 있지만 그 취지를 고려해야 하고알고 있는 지인들이 단순히 팔로우관계인건지 실제 본인을 아는 자인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적은 지분으로 경영권 확보할수 있는이유
과반수 지분을 가진 경우도 좋겠지만,대주주가 되면 기본적으로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점도 있고지적하신 것처럼 우호지분을 고려해 운용하기에 과반수가 아니어도 경영권 확보나 방어가 가능한 것입니다.
검찰 조사는 법적으로 시간 제약이 있는 것인가요?
야간조사나 장시간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약이 인정됩니다.따라서 피의자나 그 변호인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는데, 여러 차례 조사하는 것도 버겁기에 그렇게 진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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