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집좀구해주세요
집좀구해주세요

블라인드에 저를 욕한 사람 고소 가능할까요?

블라인드라는 익명 사내 게시판에 저를 겨냥한 드솬 글이 올라 왔습니다 상당히 기분나쁜 내용인데요(팩투도 아님) 이사람 고소 가능할까요? 블라인드가 익명이라 상대를 특정할수 없어서 고소를 못한다는데 정말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욕을 한것을 고소하기위해서는 해당 글 내에서 질문자님을 지칭해서 욕을 했어야 합니다. 그래야 모욕죄의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의 신상정보공개 등으로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면 모욕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 블라인드에서 특정인을 겨냥한 욕설이나 명예훼손 글을 게시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블라인드의 익명성으로 인해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고소 과정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블라인드 글의 경우 공연성 요건은 충족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이 블라인드 운영사에 로그 기록 등 자료 제공을 요청하더라도, 운영사가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 특정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운영사의 협조를 얻어 가해자의 IP 주소 등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정보 제공 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가해자 특정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블라인드 글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법적 구제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된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변호사와 상의를 통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해당 글을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해야 고소가 가능하고 해당 그래서 피해자가 누군지 특정 가능하고 그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