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A와b가 인스타dm으로 서로 대화를 하던중 a가b에게 노숙자라고 했고노숙자라고 한것을 캡저해서 a와b가 각각 알고지내는 사람에게 문자메세지로 보냈는데 위와같은 말이 허위사실에의한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내용을 유포한 사람이 a이고, 노숙자가 아니어서 노숙자라는 것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내용을 캡쳐하여 보낸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 해당 표현을 하게 된 경위도 고려해봐야 하는데, 노숙자라는 표현이 명예를 훼손할 수도 있지만 그 취지를 고려해야 하고

    알고 있는 지인들이 단순히 팔로우관계인건지 실제 본인을 아는 자인지도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