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먼저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시비를 걸었다고 하더라도, 서술해주신 발언으로 대응한 것은 정당화하기 어려운 대응이었다고 봅니다.
다만 단 한 번의 발언만으로 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반복적이거나 상습적으로 음란한 표현을 사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경우에 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번 건으로 법적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만약 고소장이 접수되면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성실하게 소명하고, 자신의 잘못된 점은 인정하고 사과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