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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근친영상 판다고 하여 돈을 줬더니 협박하는데요?
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영상을 제공받은 바 없다면 아청물 구매 미수거나 미수마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상대방이 최근 유행하는 사기공갈 수법으로 본인에게 합의금을 유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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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릴려는 자세만 취해도 폭행죄인가요?
직접적인 신체적인 접촉이 없어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단순히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였다면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불난데 부채질하듯이 자극해서 병이 악화가되면
어떠한 병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지병이 있었더라도 이를 확대하거나 그 피해를 가속시킨 경우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정신질환이라면 실무적으로 상해죄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살인 계획서가 발견 되면 작성자는 죄가 되나요?
살인죄의 경우 예비나 음모에 대해서 처벌을 하게 되는데 위와 같은 계획서는 살인에 대한 예비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전과자로 기록이 되면 평생 지워지지 않는 건가요?
출소자에 대한 생활보조 등 제도와 별개로,전과는 특정인에 대한 범행기록 등을 보관하여 두는 것이고, 이 부분까지 출소자를 위해 기록기간을 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변상해줘야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필름 변경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상대방이 필름부착 전에 없었던 하자가 필름부착 후 발생한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게임 계정 사기 피해자 지인이 사기잡는거 도와주느라 자기 보람상조 고객 다 놓쳐서 300만원 손해봤다는데 배상하라하는데 배상해야하나요
해당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더라도, 그 손해액을 그 지인이 가해자에게 묻기는 어렵습니다.오히려 도움을 받은 피해자에게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전과 기록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나요?
벌금형도 전과기록에 해당하기 때문에,30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사면되지 않는 한,범죄경력조회에서 계속하여 조회됩니다.
실수로 아이폰 파손 관련 궁금
애플케어 보험 여부는 피해자의 사정이고 피해자는 상대방에게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고 교통비는 다소 모호하여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 있을까요?
해당 계정에 회사의 저작물 등이 있는 것이라면 협의없이 삭제하는 경우추후 손해배상 등이 문제될 수 있고 회사와 협의해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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