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벽 누수로 피해가 발생했을때 배상 받는 절차는?
해당 업체가 외벽누수로 확인한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은 관리주체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관리사무소에 있으므로 비용상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이에 불응하는 경우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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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를 피해가려면 해야할방법에대하여답변부탁드립니다.
무고죄는 말그대로 상대방을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므로과장하지 않고 사실대로 기술하는 경우, 추측이나 의심을 사실인 것처럼 기술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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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질문이요 시급이12000원
주휴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근로계약한 근무일과 시간을 채운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위 표만 가지고 주휴수당 지급 대상인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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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중도퇴거 과정 중 통보없이 새세입자가 살고있는 경우?
중도퇴실 이후 이미 새 세입자가 입주한 경우, 계약 해지로 판단되는 경우 전세금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새 임차인이 점유하여 부당이득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임차인 또는 임대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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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해놓고 폭행했다고 하던데 무슨 죄가 성립되나요?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위 체포 또는 중체포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이며,체포 중 상해에 이른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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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을 상대로 민사나, 형사 고소를하였을때 대응법
상대방이 피해가 의심되어 고소하였다는 것만으로,곧바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상대방은 고소 건 대응 및 무고죄 고소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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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버거를 먹다 기름이 튀어서 얼굴이 데였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손해가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나 이에 불응하는 경우 민스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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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신고가 성립되는지 궁금해요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모호한 부분이 있고,상대방과 다툼이 있었다면 그 취지상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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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이야기해도 처벌을 받는다는데 왜 그런건가요?
사실 역시 그 사람이 공개를 원하지 않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조씨 명예훼손을 처벌하지 않는 국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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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패스 일 vs 돈 요구 협박 질문에 답해주세요ㅠ
상대방이 주장한 손해배상도 그 사실을 믿기 어려워 보이고 상대방이 본인을 협박하거나 공갈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미국에 가는지 모르겠으나 오늘 신고한다고 곧바로 체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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