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색다른콜리160
채택률 높음
뛰어가다가 사람들이 부딪혀서 상대방 소유물 파손 한 경우?
공공시설에서 무조건 돌진, 어깨빵등 적지 않은데요.
그러다 서로 부딪혀서 서로 소지하고 있는 물건이 파손된 경우에는 사유물건 파손으로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보상 청구가 되는지 궁금해요?
법률
색다른콜리160
공공시설에서 무조건 돌진, 어깨빵등 적지 않은데요.
그러다 서로 부딪혀서 서로 소지하고 있는 물건이 파손된 경우에는 사유물건 파손으로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보상 청구가 되는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