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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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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다가 사람들이 부딪혀서 상대방 소유물 파손 한 경우?

공공시설에서 무조건 돌진, 어깨빵등 적지 않은데요.

그러다 서로 부딪혀서 서로 소지하고 있는 물건이 파손된 경우에는 사유물건 파손으로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보상 청구가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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