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은 어떤 범죄와 관계없이 신청할수가 있나요?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1. 합의부(판사 3인으로 구성)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2.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3. 위의 2.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4.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5. 위의 1.~4.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교사죄·방조죄·예비죄·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6. 위의 1.~5.에 해당하는 사건과 관련사건으로서 병합해 심리하는 사건 다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다음의 사건은 제외합니다(「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3호).1. 「형법」 제258조의2제1항,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와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2와 그 미수죄, 제363조에 해당하는 사건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제3호, 제6조(제2조제3항제2호·제3호의 미수죄로 한정)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건3. 「병역법」 위반사건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4제5항제1호·제3호 및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사건5.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6.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7.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항 및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위와 같은 경우가 대상 사건이나국민참여재판을 불희망하는 피고인이 많아 진행되지 않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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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드립 고소한다는데 상대방이 고소할 수 있을까요? 통매음이나 모욕죄 해당되나요
1대1 대화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문제되지 않고,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보긴 어렵스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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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거짓 정보 신고 가능한가요?
더치트에 신고하시려면 사실만 기재하셔야 할 것이고,계속하여 부분환불을 미루는 경우 민사사안이므로 민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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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을 근무기간 만료 즉 사후 작성해도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그때 이미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후에 작성하기로 약속하였더라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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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가해자가 어떤 처벌 받았는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구약식 '결정' 후 연락이 없다면구약식 결정 후 상대방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해당 벌금형이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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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돈 빌렸습니다. 친동생에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채무자가 아닌 그 가족인 동생의 직장에 찾아가는 것은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하지 않을 것이고 하더라도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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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방어할 주요증거로 쓸수있나요?
성범죄의 특성상 증거자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녹음 증거 역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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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관련 민사소송 진행문의
이미 사기죄 고소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되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상대방이 하자 여부에 대하여 손해 등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구매자 입장에서 승소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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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고 싸운 경우도 죄가 된다고 하셨는데…
해당 싸움의 구체적 내용이나 규칙, 범위를 정하여 합의하고 싸운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것이나단순히 맨손격투를 하자고 하고 예상범위를 넘어 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모호하게 합의하였다면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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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자친구가 제가 빌려준 물건을 중고로 팔았습니다 처벌이 될까요??
상대방이 헤어지고 나서'빌려준 걸 돌려받겠다'고 요청하자 판매한 것이라면횡령죄가 문제되는 것이므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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