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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솔개242
흡족한솔개24224.04.20

가해자측이랑 합의를 보려면 신고후 배상명령 신청을 해야하나요

중고나라 사기피해를 당했습니다. 배상명령신청 꼭 필수인가요? 아니면 신청안해도 합의가 들어오는일도 있나요

신청하고안하고 피해자인 제 전화번호는 알고있을까요


가해자의 이전 피해자가 말해준바에 따르면 가해자 부모가 합의해줄듯 합니다

작년에도 사기로 구치소 수감되었을때 가해자 부모가 원금 합의를 해줬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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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은 범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원래는 민사재판을 거쳐야 하는 것을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통해서 간이하게 판결을 내려주는 절차입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의무적으로 해야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추후 민사재판을 통해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배상명령 신청을 했는지 여부가 가해자와의 합의 진행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여부는 가해자가 양형상 선처를 받기위해 하는 것이므로

    배상명령 신청 여부와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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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과 합의는 연관이 없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아도 합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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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상명령 신청은 공소 제기된 후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도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가해자가 합의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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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를 일단 고소하시고 수사가 진행되면 가해자측에서 합의가 들어올 것으로 보이고, 그때 합의하여 피해회복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합의가 안되면 이후 기소되어 재판을 받을때 배상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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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중고나라 사기피해 사건에서 배상명령신청은 필수는 아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가해자 측에서 자발적으로 합의를 제안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에 고소 또는 신고를 하면 피해자의 인적사항은 가해자에게 통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연락처 등 일부 정보를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기 전과가 있고 부모의 도움으로 원금 합의가 이루어진 전력이 있다면, 이번 사건에서도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진정성과 합의 이행 가능성, 구체적인 합의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 상황과 가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 배상명령신청과 고소, 합의 등을 적절히 병행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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