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소송패소에도 금전채무를 갚지 않고 있을 때 방법이 없나요?
채무자가 채무관련하여 민사소송 패소에도 재산을 이미 다 돌려놓고 갚지를 않고 있는데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로 고발한다며 큰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비싼 목걸이를 하고 다니고 있는데 그와같은 패물이라도 가져올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며, 해당 패물에 대하여 동산압류절차의 진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채권자로서 채무자의 재산을 직접 가져오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 행위는 오히려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채무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강제집행문을 발부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 및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금액 이상의 채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재 사실이 공시되면 채무자의 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자발적 변제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송 중이라면 판결 전이라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집행되면 채무자는 해당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 채무자의 행위가 사기죄 등에 해당한다면 형사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절차는 채권회수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절대 삼가야 합니다. 주거침입죄 성립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걸이 등 채무자가 소유한 것으로 보이는 재산을 함부로 가져올 경우 절도죄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 회수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적법한 절차를 인내심 있게 진행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확정된 판결이 있어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원이 있다면 채무자의 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이 재산 명의를 이전하고 변제하지 않는 경우, 명의 이전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거나,
동산압류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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