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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자라13
과감한자라1324.04.20

채무자가 소송패소에도 금전채무를 갚지 않고 있을 때 방법이 없나요?

채무자가 채무관련하여 민사소송 패소에도 재산을 이미 다 돌려놓고 갚지를 않고 있는데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로 고발한다며 큰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비싼 목걸이를 하고 다니고 있는데 그와같은 패물이라도 가져올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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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며, 해당 패물에 대하여 동산압류절차의 진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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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채권자로서 채무자의 재산을 직접 가져오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 행위는 오히려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채무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강제집행문을 발부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 및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금액 이상의 채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재 사실이 공시되면 채무자의 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자발적 변제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송 중이라면 판결 전이라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집행되면 채무자는 해당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 채무자의 행위가 사기죄 등에 해당한다면 형사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절차는 채권회수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절대 삼가야 합니다. 주거침입죄 성립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걸이 등 채무자가 소유한 것으로 보이는 재산을 함부로 가져올 경우 절도죄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 회수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적법한 절차를 인내심 있게 진행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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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확정된 판결이 있어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원이 있다면 채무자의 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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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재산 명의를 이전하고 변제하지 않는 경우, 명의 이전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거나,

    동산압류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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