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된 기본권이므로, 배우자가 특정 종교를 선택하고 믿는 것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종교 문제로 인해 부부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혼인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부부 중 한 쪽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대한 사유'란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로 혼인 생활의 근저를 이루는 정신적·육체적 유대관계가 없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지만, 종교 문제로 인한 가치관 차이, 상대방 종교에 대한 비방이나 강요, 종교 활동으로 인한 가정 돌봄 소홀 등으로 부부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발생했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은 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 원칙이므로, 일방의 이혼 의사만으로는 이혼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부부 사이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그러한 사유가 있다면 어느 쪽에 책임이 더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이혼 허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종교 차이로 인한 이혼 소송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