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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4.04.20

종교적이유로 이혼사유가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어요?

불교 스님의 배우자가 언제부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스님이 거기에 화가나서 이혼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런 종교적 차이 때문에 이혼 사유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배우자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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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종교적 차이만을 이유로 이혼사유가 되기 보다는 가족 내에서 종교의 의미나 종교가 다름으로 인해 갈등의 양상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종교적인 이유도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한다고 이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종교적 가치관의 차이 역시 서로 더는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혼에 해당할 수 있으나 위자료 지급을 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유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행 민법상 이혼사유로 규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된 기본권이므로, 배우자가 특정 종교를 선택하고 믿는 것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종교 문제로 인해 부부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혼인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부부 중 한 쪽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대한 사유'란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로 혼인 생활의 근저를 이루는 정신적·육체적 유대관계가 없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지만, 종교 문제로 인한 가치관 차이, 상대방 종교에 대한 비방이나 강요, 종교 활동으로 인한 가정 돌봄 소홀 등으로 부부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발생했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은 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 원칙이므로, 일방의 이혼 의사만으로는 이혼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부부 사이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그러한 사유가 있다면 어느 쪽에 책임이 더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이혼 허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종교 차이로 인한 이혼 소송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