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으로 강제집행시에 재산조회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에도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경우 재산 명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곧바로 재산조회를 진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조회 신청은 독립적인 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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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나온 무죄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힐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심급마다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대부분의 사건에서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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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식품 상한냄새 심해 반품요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나 비슷한 피해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배송 직후에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다투셨어야 하고 이미 배송으로부터 시일이 소요되거나 소비를 한 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불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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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 기간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그러나 중간에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확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는 것이므로 현재 2029년까지 중단 조치가 없는 한 그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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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사항은 형사고소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가족관계인 점을 고려하면 반환 조건으로 지급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 역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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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 예정인 사업에 대해 질문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전에도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하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안내하는 것만으로는 부당 입찰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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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좀 도와주세요ㅠㅜㅜ 억울해서 돌아버리겠습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삭제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금과 법정이자를 변제한 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의 말소를 신청하면서 이자제한법 초과 부분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하거나,이자제한법위반에 대해 형사고소하시는 걸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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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통해 기업 간의 소송여부 가능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기업 간의 서로 책임을 미루는 상황으로 보이고 내용 증명으로 해결될 사항이라면 애초에 원만하게 협의하여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는 점에서 내용 증명이 그 자체로 효력을 지니지 않는 이상 해당 업체에서 무대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소송 진행을 고려하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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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주류단속 승계여부 이어지는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물적 허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승계가 되는 것이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도 관련 근거 규정이 있어서 승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제27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제재처분일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가 승계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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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양도사기 미제관리사건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직접적인 피해금과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해 볼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는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극소액이 인정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패소 시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민사소송에서 일반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해당 상황도 예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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