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발주 예정인 사업에 대해 질문 답변내용

현재 계약중인 용역업체가 다음 사업 발주관련 금액이나 시기를 자꾸 물어봐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해줄수없다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라장터에 발주계획 올라간거 잇다는 정도를 이야기했습니다(본사나 도청에서 자료 취합 후 나라장터에 올린거 같습니다)

이러한 사정만으로 부정입찰이나 부당입찰이나 관련 법에 처벌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하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안내하는 것만으로는 부당 입찰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