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발주 예정인 사업에 대해 질문 답변내용
현재 계약중인 용역업체가 다음 사업 발주관련 금액이나 시기를 자꾸 물어봐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해줄수없다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라장터에 발주계획 올라간거 잇다는 정도를 이야기했습니다(본사나 도청에서 자료 취합 후 나라장터에 올린거 같습니다)
이러한 사정만으로 부정입찰이나 부당입찰이나 관련 법에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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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계약중인 용역업체가 다음 사업 발주관련 금액이나 시기를 자꾸 물어봐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해줄수없다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라장터에 발주계획 올라간거 잇다는 정도를 이야기했습니다(본사나 도청에서 자료 취합 후 나라장터에 올린거 같습니다)
이러한 사정만으로 부정입찰이나 부당입찰이나 관련 법에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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