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관에게 화를내면 판결결과에 안좋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서 판단하는 부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그러한 태도를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일관하게 된다면 당연히 같은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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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못받은 밀린 월세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이나 상가 여부에 관계없이 임차인이 월세를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지 않은 금액에 따라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거나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고 어느 경우든 그 당사자에게 통지를 해 두셔야 추후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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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 상해사고 손해배상 관련 문의건 (보험사에서 보험처리 거부/보상범위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출된 치료비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취지로 보이고 나머지 비용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해당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나 정신적 피해 배상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별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피해자 과실이 관여한 경우에 그에 따른 책임 부인 또는 감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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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성인사이트 가입죄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가입행위만으로는 처벌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범죄조직이나 단체로 의율하기에는 단순 회원가입 행위만으로는 그 집단 내지 조직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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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 지원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본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기업이나 회사 관련 법률에 대해서 그 법리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자격 내지 업무의 경력이 있는 분에게 문의해보셔야 하나 본 카테고리에서는 이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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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소송 미국건은 어떻게 참여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 국가에서 진행되는 각 사건에 모두 참여하는 건 가능할 것이나,어느 경우든 해당 소송을 진행 중인 로펌에 참여 의사를 밝히고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위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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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월세 묵시적갱신후 나가기를 원한다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임대차법 관련 규정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따라서 묵시적 갱신 시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그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바, 기존 계약서상에 특약으로 달리 정한 게 아니고서야 새 임대차계약을 주도하거나 임차인을 유치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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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중 법무사사무소와의 소통문제로 마찰이 있었는데 사건철회를 한다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현재 상황에서 상대방이 환불을 하면서 철회를 하는 것 자체는 계약 당사자로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이를 막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유지를 원하신다먼 다시금 연락이나 소통하여 적절히 협의하여 마무리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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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하여 집주인과 분쟁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렸던 것과 동일한 내용의 질문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에 관련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근거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말씀하신 사건 역시 월세 미납 등 이유로 출입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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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차인 대신 납부한거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임차인을 위하여 월세 등을 납부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정상적으로 채권을 가지고 납부를 받은 이상 그 이후에 위와 같은 상황을 이유로 반환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변제 당시에는 임차인을 위하여 지급한다는 점에 대해서 쌍방이 모두 알고 있었던 이상 이미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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