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태권도장 상해사고 손해배상 관련 문의건 (보험사에서 보험처리 거부/보상범위내)
태권도장 다니던 5세 아이(21년생)가
태권도장 트램폴린사고로 눈밑 열린 상처로
봉합수술을 하였는데 태권도장의무적 가입 보험사에서
보험거부 하여 태권도 장에서 치료비는 보상 (200만원) 받았으나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애기가 없어 법적으로 조치가 가능한지 문의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결론 및 핵심 판단
태권도장 내 트램폴린 이용 중 발생한 아동 상해사고는 단순 치료비 보상으로 종결되지 않으며, 관리 소홀이나 안전조치 미비가 인정되면 태권도장 운영자에 대한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사의 보상 거절 여부와 무관하게 도장 측의 책임이 문제됩니다.법리 검토
체육시설 운영자는 보호감독 의무를 부담하며, 특히 미성년 아동의 경우 위험예측과 안전관리 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보험은 내부적 보상수단일 뿐 책임 성립 여부를 제한하지 않으며, 흉터나 정신적 손해는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사고 경위, 안전수칙 준수 여부, 지도자 감독 상태, 사고 직후 조치 등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보험금 수령 사실은 손해액 일부 공제 사유에 그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아동의 흉터 잔존 가능성과 성장 과정의 심리적 영향도 함께 주장하셔야 하며, 합의 전에는 배상 범위 확정을 신중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출된 치료비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취지로 보이고 나머지 비용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해당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나 정신적 피해 배상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별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피해자 과실이 관여한 경우에 그에 따른 책임 부인 또는 감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